세종시 22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식당·카페 자정까지만
송고시간2021-07-20 15:48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는 2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도 자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집회·모임·행사도 100명 이하로 제한된다.
종교 활동은 수용인원의 30%까지만 가능하며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사적 모임 인원은 현행대로 4명까지만(직계가족 모임 제외) 허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시는 지난 13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43명이 확진(하루 평균 6.1명꼴)되자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인접 지자체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풍선 효과를 막고 휴가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7/20 15: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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