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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책임수사관 66명 추가선발…'3중 수사심사' 구축(종합)

송고시간2021-07-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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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 수사를 이끌 책임수사관 66명을 추가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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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책임수사관 인증서 수여식
올해 2월 책임수사관 인증서 수여식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청은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 수사를 이끌 책임수사관 66명을 추가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66명을 부문별로 보면 수사(경제·반부패공공범죄 담당) 35명, 형사(강력·마약·여성·청소년 담당) 26명, 사이버 5명이다.

계급별로는 경위(파출소장·경찰서 계장급) 26명, 경감(지구대장·경찰서 팀장급) 25명, 경정(경찰서 과장급) 15명이다. 소속별로는 서울청 12명, 인천청 8명, 경기남부청 7명, 경남·제주청 각 5명, 부산·광주·전북청 각 4명, 대구청 3명, 경찰청·울산청 각 2명 등이다.

당초 총 100명 내외를 뽑으려 했지만, 응시 자격요건 강화로 합격자가 계획보다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수사관은 경찰의 수사관 자격 중에서 급이 가장 높다. 일반 경찰관이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해 수사경과를 취득하면 예비수사관이 된다.

이후 실제로 수사부서에 배치되면 일반수사관이 되고, 일정 기간 근무·교육요건을 충족하면 전임수사관이 된다.

책임수사관은 전임수사관보다 상위 등급으로,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수사경과자나 수사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증 소유 경찰관 중에서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 뽑힌다.

책임수사관은 소속 시도 경찰청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수사를 이끈다. 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장·팀장 등 수사경찰 주요 보직에도 우선 배치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제1회 책임수사관으로 9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앞으로 매년 여름 책임수사관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부터 '경찰 수사 3중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수사심사관은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심사하고, 책임수사지도관은 수사를 마친 뒤 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한다.

법학계·언론계·학계 등 외부위원 16명과 경찰청 국장급 등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주요 수사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종결 사건 점검 결과를 심의한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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