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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고하지 않은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송고시간2021-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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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수입한 물품은 관세 포탈 행위가 없어도 몰수·추징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무신고 수출입 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근거를 정한 옛 관세법 조항이 책임·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1월 개정된 관세법 282조 2항 등은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출입을 하면 해당 물건을 몰수하거나 물품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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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수입한 물품은 관세 포탈 행위가 없어도 몰수·추징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무신고 수출입 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근거를 정한 옛 관세법 조항이 책임·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1월 개정된 관세법 282조 2항 등은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출입을 하면 해당 물건을 몰수하거나 물품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 소속 개인이 무신고 수출입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2008년 12월과 2013년 10월 같은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례를 언급하며 당시와 법 개정, 경제질서 등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망적 의도나 관세 포탈이 없는 단순 무신고 수출입 물품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종업원이 일탈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용인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법인을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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