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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응급상황 119신고하면 심폐소생술 동영상 보며 응급처치

송고시간2021-07-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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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면 응급처치 동영상을 보면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됐다.

충남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에 응급처치 안내 동영상 송출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심정지·기도폐쇄 등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부위에 응급처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고자의 부담을 덜고 응급처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소방본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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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 응급처치 안내 동영상 송출시스템 구축

응급처치 안내 동영상 송출시스템
응급처치 안내 동영상 송출시스템

[충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면 응급처치 동영상을 보면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됐다.

충남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에 응급처치 안내 동영상 송출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고자가 119에 신고하면 대원들이 음성 또는 영상통화 방식으로 응급처치를 안내했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신고자 휴대전화 화면에 부상자의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동영상을 보여주고, 동시에 대원들이 음성으로 안내할 수 있게 설계됐다.

심정지·기도폐쇄 등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부위에 응급처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고자의 부담을 덜고 응급처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소방본부는 기대했다.

현재 송출할 수 있는 동영상은 연령대별 심폐소생술 방법과 하임리히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이다.

음성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벌 쏘임, 눈 이물질 제거 응급처치 방법 등도 영상으로 제작해 활용할 계획이다.

진종현 119종합상황실장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5분 전후의 초기 응급대응이 환자의 생명은 물론 후유장애 정도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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