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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비수도권 공연도 제한…등록 공연장 외엔 금지

송고시간2021-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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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짐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내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에서는 공연할 수 없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나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장소에서는 공연을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외 장소는 금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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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연장 객석 방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연장 객석 방역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객석 소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짐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내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에서는 공연할 수 없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나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최근 '4차 대유행' 확산으로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 대규모 콘서트가 개최됨에 따라 감염 확산이 우려되자 방역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장소에서는 공연을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외 장소는 금지될 전망이다.

일회성으로 열리는 대규모 콘서트나 공연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공연과 관련된 제한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해 다수의 청중이 집합하는 상황과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혼선과 '풍선 효과'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es@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SgT7Se8bm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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