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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위반' 교회 대면예배시 시설폐쇄도 검토"

송고시간2021-07-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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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전력으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교회가 대면예배를 계속 강행할 경우 시설폐쇄를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향후 조치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또 위반하는 교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운영중단에 더해 시설폐쇄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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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에도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강행
거리두기 4단계에도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강행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주말 정규 종교활동이 모두 비대면으로 운영된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에 '예배 콘서트'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두시간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임미나 기자 =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전력으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교회가 대면예배를 계속 강행할 경우 시설폐쇄를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향후 조치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또 위반하는 교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운영중단에 더해 시설폐쇄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자치구(성북구)에서 비대면예배를 하도록 설득 중이며, 교회 관계자들과 신도들에게 방역수칙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에서 수백명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이 교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서울시가 내린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어기고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예배를 했으며, 앞으로도 대면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단계에서도 종교시설 대면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새 방역수칙을 20일부터 적용 중이지만, 이전에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등은 계속 대면예배가 금지된다.

limhwasop@yna.co.kr, mina@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v_YJ8YaHlA?list=PLXEgaekUh_OIJFGBie_3JJkTMLh5b6Z1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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