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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판단

송고시간2021-07-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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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효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이날 결론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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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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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이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효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이날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의 실명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매매 처분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고,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천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고, 지난 1일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각 ½씩의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일괄해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캠코는 김 여사가 건물의 공동소유자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전체를 다 매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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