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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비서에 녹음강요' 의혹 경위 수사팀서 배제

송고시간2021-07-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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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의 금품 공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김씨의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넘겨달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이 경찰관을 해당 사건 수사 업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A 경위를 사건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수사 중인 사건은 인력을 보강해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조선일보는 경찰이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송치한 뒤인 지난 4월 김씨의 비서를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체포했다가 풀어줬고, 이 과정에서 수사팀의 A 경위가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는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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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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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의 금품 공여 사건을 수사하던 A 경위가 김씨의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넘겨달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사건 수사업무에서 배제됐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A 경위를 사건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수사 중인 사건은 인력을 보강해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조선일보는 경찰이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송치한 뒤인 지난 4월 김씨의 비서를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체포했다가 풀어줬고, 이 과정에서 수사팀의 A 경위가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는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수사심사담당관실을 통해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과 자료를 확인하고 A 경위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경찰관은 일단 이번 수사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비서가 체포된 후 하루 만에 풀려났지만, 휴대전화를 약 3주간 돌려받지 못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선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비서를 체포할 때 압수했다가 사후에 영장을 받아 포렌식을 했다"며 "포렌식이 종료된 뒤 돌려줬고 포렌식도 일반 사건에 비해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4월 초까지 김씨의 100억원대 사기 사건을 수사했다. 김씨는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자신이 검경 간부와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직위해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모두 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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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0C0otlz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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