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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디앤루니스' 서울문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송고시간2021-07-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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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대형서점 반디앤루니스의 운영사 서울문고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문고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문고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최근 현장 검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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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반디앤루니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프랜차이즈 대형서점 반디앤루니스의 운영사 서울문고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문고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온라인 위주의 매출 비중 확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어온 서울문고는, 1억6천여만원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해 지난달 16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서울문고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최근 현장 검증을 마쳤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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