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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신고영업 해외거래소, 접속차단·고발 조치"(종합)

송고시간2021-07-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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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내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 영업하는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접속차단과 형사 고발 등으로 대처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 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해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못 하게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또 검·경 등 수사기관에 위법을 저지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고발하고, 불법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 협력과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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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해외 거래소 27곳에 신고의무 알리는 서한 발송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달 20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7.20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연숙 기자 = 국내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 영업하는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접속차단과 형사 고발 등으로 대처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 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해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못 하게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또 검·경 등 수사기관에 위법을 저지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고발하고, 불법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 협력과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FIU는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FIU 원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9월 24일까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은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으로 신고 요건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없다.

이번에 통지를 받지 못한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곳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 없이 한국인 상대 영업을 계속할 것에 대비해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대응 조처가 해외 거래소에 신고를 이행하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이 미신고 해외 거래소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고 해도 간단한 우회 접속 프로그램만으로도 접속할 수 있다.

또 법적 소재지가 불확실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외국 FIU나 사법기관과 공조를 추진하기도 까다롭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기간에 해외 거래소에도 신고의무를 적극적으로 알려 한국인을 상대로 미신고 영업을 삼가게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CG)
가상화폐 거래소(CG)

[연합뉴스TV 제공]

아울러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해외 거래소가 미신고 영업으로 접속을 차단당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금전이나 가상자산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앞으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할 때는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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