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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초급전문가 시험에 장애인·군복무자 문호 확대

송고시간2021-07-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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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들의 핵심 국제기구 진출 통로인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서류 시험에서 장애인 지원자의 추가 합격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JPO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를 최근 개정하고 법령정보센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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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규정 개정…내달 6일까지 지원서 접수

외교부 청사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한국 청년들의 핵심 국제기구 진출 통로인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서류 시험에서 장애인 지원자의 추가 합격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JPO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를 최근 개정하고 법령정보센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외에 장애인 지원자에 대해서는 직위별 최대 1명의 1차 시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지원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번 예규 개정으로 기존에 병역필과 면제자로 제한됐던 JPO 지원 범위에 전역 예정자도 포함된다.

외교부는 이같이 바뀐 예규를 토대로 다음 달 6일까지 2021년 국제기구 JPO 선발 직위 지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올해 JPO 선발 국제기구 중에는 1996년 1기 이후 25년 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포함됐다.

1996년부터 시행된 JPO는 정부의 경비 부담 아래 우리 국민을 유엔 등 국제기구에 파견, 최대 2년간 국제기구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외교부는 그간 213명의 JPO를 유엔사무국 등 국제기구에 파견했다. 파견 종료자 178명 가운데 약 87%에 해당하는 155명이 파견 종료 후 국제기구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외교부는 "최대 2년간 다자외교 무대의 최일선에서 근무할 우리 JPO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더욱 내실 있는 JPO 제도 운용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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