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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보세구역 지정 용역 착수

송고시간2021-07-2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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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울산시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지정과 규제 개선에 대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내 거래 유형별 사례 분석 및 규제 개선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2024년 6월 상업 운영 예정인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련된 현행법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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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지 전경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지 전경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지정과 규제 개선에 대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내 거래 유형별 사례 분석 및 규제 개선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는 울산세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동북아오일·가스허브추진협의회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용역 주요 내용 착수 보고, 참석자 질의와 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용역을 통해 2024년 6월 상업 운영 예정인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련된 현행법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주요 용역 내용으로는 ▲ 보세구역 지정 절차와 운영 방법 ▲ 수출입 화물 관리 및 통관 절차 ▲ 보세구역 내 제품별 활동 사례 및 관세와 각종 제세 부과·환급 절차 ▲ 싱가포르 등 해외 법령과 운영 사례 비교 등이다.

보세구역은 수입 화물에 대한 관세 부과가 유예되는 지역으로, 화물이 외국 물품으로 간주돼 자유로운 보관·가공·적재가 가능하다.

또 단순 통과 무역의 경우 통관 절차가 생략되는 이점이 있다.

박순철 시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개선안을 바탕으로 중앙 부처와 협의해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울산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거래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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