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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디지털집현전 조례' 입법예고…지식정보 플랫폼 구축

송고시간2021-07-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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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울산시는 가칭 '디지털집현전 조례'인 울산광역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22일 입법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기관별로 분산된 지식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연계해 시민들이 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정된다.

조례 주요 내용은 ▲ 기본계획 수립 ▲ 지식정보위원회 구성 ▲ 지식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통합 플랫폼 연계 대상 지식정보 지정 ▲ 민간 사업자 및 단체와의 협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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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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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가칭 '디지털집현전 조례'인 울산광역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22일 입법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기관별로 분산된 지식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연계해 시민들이 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정된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조례 주요 내용은 ▲ 기본계획 수립 ▲ 지식정보위원회 구성 ▲ 지식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통합 플랫폼 연계 대상 지식정보 지정 ▲ 민간 사업자 및 단체와의 협력 등이다.

현재 시와 시 산하 기간은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울산 역사, 평생 교육, 문화 관광, 시정 기록 등에 대한 전자책과 동영상, 사진 등 46만 건에 이르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호 연계 부족으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지식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15개 기관별로 분산 제공하는 57가지 지식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시민들은 수십 개의 기관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원하는 지식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향후 관내 공공도서관 18곳,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0곳, 대학교 2곳, 대기업 11곳이 보유한 디지털 콘텐츠까지 통합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공포 시행된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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