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불 끄고 예약손님 상대 영업…집합제한 어긴 19명 적발
송고시간2021-07-22 08:16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경찰청은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와 합동으로 지난 20일 대구 동구 모 주점을 단속해 이같이 조치했다.
경찰은 이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제보에 따라 심야에 주요 출입문을 차단한 후 내부에 진입해, 여성 접대부를 두고 손님에게 술을 파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에도 집합 금지 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이번에도 방역 지침을 어기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을 상대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7/22 08:16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