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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불 끄고 예약손님 상대 영업 등…위반업소 4곳 적발(종합)

송고시간2021-07-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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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 등 중점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합동 점검을 해 위반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에도 집합 금지 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이번에도 방역 지침을 어기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을 상대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와 경찰은 최근 확진자가 나와 지난 8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다가 20일 다시 문을 연 이 업소를 상대로 감염병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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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한무선 기자 =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 등 중점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합동 점검을 해 위반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동구 A유흥주점은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업주는 과태료 150만원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은 이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제보에 따라 심야에 주요 출입문을 차단한 후 내부에 진입해, 여성 접대부를 두고 손님에게 술을 파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에도 집합 금지 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이번에도 방역 지침을 어기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을 상대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달서구 B식당에서는 9인 이상 사적모임을 허용하다 적발돼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 조치가 내려졌다. 손님 30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달서구 C유흥주점은 방문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150만원에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와 경찰은 최근 확진자가 나와 지난 8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다가 20일 다시 문을 연 이 업소를 상대로 감염병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달서구 D유흥주점은 종사자가 주1회 선제적 진단검사를 받도록 된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이 금지된 오후 11시 이후까지 영업하다 적발돼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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