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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도 NFT로 상품화…"개당 1억원 100개 발행"(종합)

송고시간2021-07-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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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보 훈민정음의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 상품 판매가 추진된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22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100개 한정 NFT로 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당 가격은 1억 원으로, 총 100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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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활용 논란에 훼손 우려도…간송미술관 "재정난 고려해 내린 결정"

문화재청 "관련 사안 종합적으로 검토…촬영시 미칠 영향 등 살펴볼 것"

훈민정음 [간송미술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훈민정음 [간송미술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박상현 기자 = 국보 훈민정음의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 상품 판매가 추진된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22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100개 한정 NFT로 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미술관 운영 관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개당 가격은 1억 원으로, 총 100억 원 규모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간송 측은 지난해에는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았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이다. 국보 문화재가 NFT로 제작되는 것은 처음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목적과 제작 원리 등을 담은 해설서이다. 1940년 경북 안동 고택에서 발견됐으며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간송 전형필(1906~1962)이 수집했고, 현재 간송 후손 소유로 간송미술관이 관리해왔다.

국보 1호로 지정하자는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상징적인 유산인 훈민정음의 상업적 이용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NFT 제작 과정에서 훈민정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서지학자는 "고서는 스캔하려면 대부분 해체해야 한다"라며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 자체가 문화재이고 제작 방식도 유산인데, 스캔하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화재 당국의 대응도 지켜봐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은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할 때는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이른바 '현상 변경'을 할 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문화재를 NFT로 제작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관련 사안을 법률 근거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지정문화재 중 일부는 개인이 보유한 사유 재산이고, 소장기관이 활용 사업을 하기도 한다"며 "NFT를 만들기 위해 촬영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간송미술관 관계자는 "NFT로 거래가 활발히 되길 기대한다기보다는 새로운 후원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재정난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훈민정음 NFT는 간송미술관이 자회사 헤리티지아트를 통해 기획했다. NFT 발행은 테크미디어기업 퍼블리시가 맡았다. 헤리티지아트는 문화재를 NFT로 제작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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