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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제재 이력' 방산기업 입찰시 감점 규정 없앤다

송고시간2021-07-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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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과거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방산기업에 입찰 때 감점을 주던 규정이 삭제된다.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산기업의 부담 완화와 고충 해소를 위해 그간 규제로 작용해 온 계약제도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종 비위행위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부정당 업자에 대해 제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입찰 참여시 감점을 주던 항목을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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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담합·사기·허위서류 제출 이력은 감점 유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과거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방산기업에 입찰 때 감점을 주던 규정이 삭제된다.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산기업의 부담 완화와 고충 해소를 위해 그간 규제로 작용해 온 계약제도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각종 비위행위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부정당 업자에 대해 제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입찰 참여시 감점을 주던 항목을 삭제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규정이 방산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방사청은 하반기에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벌칙을 받았던 시설이나 품질 등을 완전히 개선하지 않은 기업이 추후 입찰에서 낙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방사청은 "뇌물, 담합, 사기,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 행위 이력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제품을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부과되는 '지체상금'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청인 협력업체 잘못으로 납기 지체가 발생해도 원청인 체계업체가 전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는 체계업체는 협력업체의 지체상금분만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밖에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고용 등 일자리를 확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사청 김태곤 방위사업청잭국장은 "제도 개선 추진 정책이 방산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방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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