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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맞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특별점검…위반업체 73곳 적발

송고시간2021-07-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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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4천816곳의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74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여행·캠핑 등으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축산물 구매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하고, 식육 조리 시 충분히 익혀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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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지속 점검…소비자 안전관리도 당부

축산물 위생점검
축산물 위생점검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4천816곳의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73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여행·캠핑 등으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작업장 위생관리 미흡·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 28곳 ▲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 표시사항 위반 6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등이었다.

이들 업체 관할 지자체에서는 현재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취하는 중이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위생점검과 별개로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 1천37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자연치즈 등 5개 제품이 대장균·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맞지 않아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축산물 구매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하고, 식육 조리 시 충분히 익혀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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