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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망쳤다" 부친 살해, 조현병 아들 징역 10년

송고시간2021-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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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가족을 원망한 끝에 부친을 흉기로 숨지게 한 조현병 환자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날카로운 자전거 부품으로 부친 B(74)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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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가족을 원망한 끝에 부친을 흉기로 숨지게 한 조현병 환자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날카로운 자전거 부품으로 부친 B(74)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직후 현장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이를 본 형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학창 시절 성적이 우수해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기도 했지만 20대 후반부터 조현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사건 직전까지 B씨와 형이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이유로 아버지와 형을 심하게 폭행하기도 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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