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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집합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방역 위반 업소 제외

송고시간2021-07-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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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 화성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180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성시는 집합금지 유흥주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0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업소 60여곳에 대해 재산세율을 일반 과세율로 적용해 6억원 가량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업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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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180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CG)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토지 분 0.2∼0.5%, 건축물 분 0.25%)이 일반 과세율보다 16∼20배까지 중과된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건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실제로는 중과된 세금을 유흥주점 업주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집합금지 유흥주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0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업소 60여곳에 대해 재산세율을 일반 과세율로 적용해 6억원 가량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일선 시·군이 의회 의결을 거치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시는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업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철모 시장은 "집합금지 조치로 많은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재산세가 20배까지 부과되는 중과세 유흥업소에 대해선 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감면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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