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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구속(종합)

송고시간2021-07-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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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청구된 HDC 현장소장 서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사상자 17명을 낸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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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현장책임자로서 불법 철거 묵인·방조한 혐의…직원 1명은 영장 기각

'붕괴 참사' 고개 숙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붕괴 참사' 고개 숙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안전부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17명의 사상자를 낸 동구 학동4구역 철거 공사와 관련해 불법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다. 2021.7.22 iny@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청구된 HDC 현장소장 서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안전부장 김모(57)씨에 대한 영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들은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사상자 17명을 낸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불법 철거 사실을 수시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상황을 묵인 또는 방조해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서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국민과 피해자, 유족들께 죄송하다"고 밝힌 뒤 법정에 들어갔다.

철거 중 지속해서 물을 뿌리라고 지시하거나 철거 공법에 대해 지시했는지, 불법 재하도급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다"고만 하고 자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붕괴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조사 대상은 45명으로, 현재까지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감리자, 석면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공사 계약 브로커, 원청인 HDC 직원 현장소장 등 6명이 구속됐다.

areum@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1xqa4Yy2J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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