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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홍두깨 폭행' 60대 입주민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7-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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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한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입주민 김모(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하고, 경비원이 도망가자 쫓아가며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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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PG)
아파트 경비원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한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입주민 김모(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하고, 경비원이 도망가자 쫓아가며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또 다른 경비원 2명의 이마나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손주 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원하는 막걸리를 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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