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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결함으로 사망시 4천154만원 지급한다

송고시간2021-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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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소독제나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하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5월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2021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에서 '살생물제품 피해의 구제'를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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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올해 말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독제나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하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5월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2021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에서 '살생물제품 피해의 구제'를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 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 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개정 전)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액(안)(2021년 기준)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본인부담금 전액 4천154만원 8천800만(1급)∼2천112만원(4급) 277만원

장애일시 보상금은 피해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며, 피해등급은 살생물제품 피해로 인한 신체 기관의 장애를 전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환한 '전신 장애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살생물제품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후 분담금을 부과해 징수한다.

사후 분담금 산정식

사후 분담금 산정식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감액하고, 최대 3년간 12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규정했다.

이외에도 살생물제품 피해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구체적인 피해등급 기준, 구제계정의 운용 및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해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빈틈없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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