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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편성해놓고 해넘기거나 쓰지 못한 예산 줄인다

송고시간2021-07-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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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남도교육청이 편성된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액과 예산을 짜놓고도 쓰지 못한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2020년 교육비 특별회계상 다음연도 이월액은 각각 4천452억원, 5천521억원, 2천22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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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결산 지적사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등 감안

경남교육청 로고
경남교육청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편성된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액과 예산을 짜놓고도 쓰지 못한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2020년 교육비 특별회계상 다음연도 이월액은 각각 4천452억원, 5천521억원, 2천22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가용재정 규모인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 등) 대비 이월액 비율은 각각 7.59%, 8.22%, 3.57%를 나타냈다.

2018∼2020 회계연도 불용액은 각각 1천151억원, 1천223억원, 689억원이었다.

이 기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각각 1.96%, 1.82%, 1.11%를 기록했다.

2020 회계연도 불용액의 경우 전년 대비 43.6%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4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불용액 가운데 시설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불용액에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 회계연도부터 3년간 29.3%(338억원), 42.6%(521억원), 65.2%(450억원)를 차지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이월액·불용액 현황에 대해 도의회는 지난 6월과 2019년 각각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조서에서 이월액·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에는 감사원에서도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보고서를 내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살림 밑천인 지방 교육재정에서 이월액 등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며 그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월액·불용액이 매년 과다 발생하는 것은 집행이 부진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계속해서 편성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만큼 지방 교육재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해 지난해에는 이월률과 불용률을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에 반영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감사원 지적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2022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예산·경리 담당 등이 참여하는 '이·불용액 최소화 TF'를 수시 운영하며 이월액·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시설사업 등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한다.

재정집행점검단을 꾸려 조기 집행과 재정 집행 목표 달성도 독려한다.

결산추경 편성 이전에 예비결산을 해 그해 집행이 불필요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미리 정리해 반영하는 방식으로도 이월액·불용액 축소에 나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시설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겨울방학에 시공이 불가피해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등을 고려해 집행을 고려한 예산 편성에 나설 것"이라며 "원활한 재정 집행을 통해 교육재정의 실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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