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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질주…오토바이 배달원 숨지게 한 2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7-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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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을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9시 30분께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 B(5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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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사고 차량

[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을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지만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9시 30분께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 B(5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옆 인도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135%로 측정됐다.

경찰이 사고 차량에서 확보한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50㎞보다 배 이상 빠른 시속 120㎞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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