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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찰, 자영업자에 무리한 법 적용시 강력 대응"(종합)

송고시간2021-07-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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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 경찰이 자영업자들의 집회를 과잉 진압했다고 항의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은 이날 오후 같은 당 김형동·이영 의원과 함께 김 청장을 면담한 뒤 "혹시라도 자영업자들에게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피해가 생기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자영업자 단체들이 지난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2차례의 심야 차량 시위를 불법 시위로 판단하고 시위 주최 측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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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항의 방문…"경찰 불법행위 확인되면 고발"

경찰청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
경찰청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의힘 이영(왼쪽부터), 최승재, 김형동 의원이 자영업자 시위 과잉단속과 관련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경찰청 로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22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 경찰이 자영업자들의 집회를 과잉 진압했다고 항의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은 이날 오후 같은 당 김형동·이영 의원과 함께 김 청장을 면담한 뒤 "혹시라도 자영업자들에게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피해가 생기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에 채증 자료를 요구해 시위 진압 과정의 문제점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본 분들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생계를 위한 이분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공권력에 의해 과잉진압되고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리두기 4단계로 저녁 장사를 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정부는 이들의 절박한 호소를 틀어막는다"며 "얼마 전 민주노총 집회와 다르게 자영업자 집회에 과잉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청장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며 "단속 과정에서 경찰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자영업자 단체들이 지난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2차례의 심야 차량 시위를 불법 시위로 판단하고 시위 주최 측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ksw08@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M0rNKpS0Z7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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