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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간장통에 먹다남은 국물 몰래 넣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송고시간2021-07-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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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식당 종업원들의 휴식 시간이니 나가달라"는 주인의 요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먹다 남은 음식을 여럿이 함께 쓰는 간장통에 몰래 넣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경찰 관계자는 "식당 주인은 A씨가 국물을 넣은 간장통에 담겨 있던 자신의 간장을 모조리 버릴 수밖에 없었다"며 "A씨 범행으로 인해 주인이 피해를 본 것이어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A씨의 이러한 비위생적인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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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이니 나가달라' 요청에 범행한 50대 '재물손괴' 혐의 입건

영업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코로나19와 무관해 감염병예방법은 제외

(과천=연합뉴스) 김솔 기자 = "식당 종업원들의 휴식 시간이니 나가달라"는 주인의 요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먹다 남은 음식을 여럿이 함께 쓰는 간장통에 몰래 넣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식당 간장통
식당 간장통

[촬영 이충원]

50대 A씨는 지난 16일 낮 지인과 함께 경기도 과천의 한 식당을 찾아 만두전골과 소주를 주문했다.

A씨 일행의 식사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이어졌고 이 식당의 휴식 시간인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주인 B씨는 "이제 종업원들 쉬는 시간이니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얼마 뒤 A씨 일행은 계산을 마치고 식당에서 나갔지만, B씨는 자신의 요구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A씨가 생각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당 내부 CCTV 영상을 돌려보고는 깜짝 놀랐다.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먹던 그릇에 있던 전골 국물을 숟가락으로 뜨더니 식탁 위에 놓인 공용 간장통에 집어넣은 모습이 그대로 찍혔기 때문이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 주인은 A씨가 국물을 넣은 간장통에 담겨 있던 자신의 간장을 모조리 버릴 수밖에 없었다"며 "A씨 범행으로 인해 주인이 피해를 본 것이어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A씨의 이러한 비위생적인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감염병예방법 적용의 기준 중 하나는 행위의 당사자가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자일 경우이다.

A씨는 그러나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돼 감염병예방법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에 더해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간장을 못 쓰게 된 것 외에 B씨가 또 다른 손해를 입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번 사건 이후 손님 감소나 매출 타격 등 다른 피해가 없는지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적용이 어렵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짓을 저질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손가락질받을 만한 행동"이라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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