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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백신 병가 사용한 근로 취약층에 보상금 지급

송고시간2021-07-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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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 오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면 그에 따른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오산에 거주하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근로 취약층이 지난달 28일 이후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3일 이내의 병가를 사용했거나 사용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노동 취약층이 백신을 접종하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이 있다면 부담 없이 휴식할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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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면 그에 따른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백신접종
백신접종

[연합뉴스 자료사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오산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1인당 1회에 한해 8만5천원씩 지급된다.

오산에 거주하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근로 취약층이 지난달 28일 이후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3일 이내의 병가를 사용했거나 사용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급 병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오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노동 취약층이 백신을 접종하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이 있다면 부담 없이 휴식할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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