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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적장애 아들 뒷수갑 채우고 변명만"…인권위 진정(종합)

송고시간2021-07-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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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찰이 발달장애인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무리하게 뒷수갑을 채워 체포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지난 5월 경기 안산에서 가족을 마중하기 위해 길가에 나와 있던 지적장애인 고모(23)씨는 혼잣말을 오해한 시민의 112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로 인치됐다.

진정에 참여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고씨 가족 등은 "경찰들의 위법·부당한 체포행위와 과잉 진압으로 고씨는 한동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를 스스로 벽에 부딪히는 자해를 반복하기도 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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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측 "장애인 비하·차별 언행 없었다" 반박

장애인단체, 인권위에 진정
장애인단체, 인권위에 진정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피해자 가족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발달장애인을 무리하게 체포·연행한 경찰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2021.7.22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경찰이 발달장애인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무리하게 뒷수갑을 채워 체포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지난 5월 경기 안산에서 가족을 마중하기 위해 길가에 나와 있던 지적장애인 고모(23)씨는 혼잣말을 오해한 시민의 112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로 인치됐다.

경찰은 고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를 외국인으로 오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신분증 미소지)과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고씨는 어머니가 파출소를 찾아와 신원을 확인해준 뒤 석방됐고, 신고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진정에 참여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고씨 가족 등은 "경찰들의 위법·부당한 체포행위와 과잉 진압으로 고씨는 한동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를 스스로 벽에 부딪히는 자해를 반복하기도 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서 전혀 사과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 "장애인 아들을 목걸이도 없이 밖에 내보내면 어떻게 하냐",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같은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경찰청장과 안산 단원경찰서장, 와동파출소장 등 7명을 상대로 인권위가 징계 조치와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 수사현장 대응매뉴얼 정비 등의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와동파출소장은 "고씨가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체포에 강하게 저항해 뒷수갑을 채워 연행했다"며 "현장에서 고씨는 아무런 말도 없었고 특이행동도 없어 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파출소로 인치 후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씨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통해 장애인임을 알고 바로 수갑을 풀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들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적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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