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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중대범죄 경력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환수키로

송고시간2021-07-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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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에게 잘못 지급한 보훈급여를 환수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22일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보훈급여를 잘못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지적된 중대범죄자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적용을 배제하고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훈처가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국가유공자 183명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고 118억여 원에 달하는 보훈급여를 잘못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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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에게 잘못 지급한 보훈급여를 환수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22일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보훈급여를 잘못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지적된 중대범죄자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적용을 배제하고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훈처가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국가유공자 183명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고 118억여 원에 달하는 보훈급여를 잘못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감사원은 보훈처장에게 부당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등록을 전후해 범죄경력 조회를 명확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법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훈 대상 등록 시에는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법 적용 배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연 3∼4회 범죄경력을 조회해 중대범죄 확정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보훈처는 "기존 범죄를 조회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범죄만 조회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누락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경찰청과 법무부에 전 생애에 대한 범죄경력과 교정시설 수용정보를 받아 중복으로 확인해 범죄사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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