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가격리 의무 위반 6명 형사고발
송고시간2021-07-22 15:50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음에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시민 6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기동감찰에서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20∼30대로 4명은 개인 용무, 2명은 친구집 방문이 무단 이탈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방역당국은 이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지역 확진자 3천300여명 중 21%에 해당하는 720여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시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확산 속도가 2.7배가량 빠른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차단 방역을 위해 자가격리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조처를 하고 있다.
정한교 안전정책관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거나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격리 장소 무단이탈을 범죄행위로 보고 생활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기동감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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