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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천안함 전사자 유족 별세에 "아들 학비 등 지원"

송고시간2021-07-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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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가보훈처는 22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 홀로 남은 아들에 대해 유족 보상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고인에게 지원됐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자녀의 진학에 따른 학비는 현재 고교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등록금 면제와 학습보조비가 지급된다"며 "졸업 이후에는 취업 지원 대상으로, 보훈특별고용 및 취업수강료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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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정종율 상사 부인 별세
고(故) 정종율 상사 부인 별세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가보훈처는 22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 홀로 남은 아들에 대해 유족 보상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1명을 남겨 놓고 전날 세상을 떴다.

보훈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고인에게 지원됐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녀의 진학에 따른 학비는 현재 고교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등록금 면제와 학습보조비가 지급된다"며 "졸업 이후에는 취업 지원 대상으로, 보훈특별고용 및 취업수강료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현 제도상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자녀가 성년으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상사는 2000년 2월 대학을 졸업해 그해 7월 해군 183기 하사로 임관했고, 이후 천안함을 탔다. 그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전사했을 때 아들의 나이는 6세였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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