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천안함 전사자 유족 별세에 "아들 학비 등 지원"(종합)
송고시간2021-07-22 17:56
'19세까지만 지원은 부족' 지적에 "만 2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가보훈처는 22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 홀로 남은 아들에 대해 유족 보상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1명을 남겨 놓고 전날 세상을 떴다.
보훈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19세(만 18세)가 될 때까지 고인(배우자)에게 지원됐던 전몰군경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보상금 외 별도로 국방부의 순직유족연금도 지급된다.
아울러 "자녀의 진학에 따른 학비는 현재 고교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등록금 면제와 학습보조비가 지급된다"며 "졸업 이후에는 취업 지원 대상으로, 보훈특별고용 및 취업수강료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현 제도상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자녀가 성년으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자녀유족보상금 지급 연령이 낮다고 지적한다.
이에 보훈처는 "지난 3월부터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자녀유족보상금 지급 연령을 만 2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상사는 2000년 2월 대학을 졸업해 그해 7월 해군 183기 하사로 임관했고, 이후 천안함을 탔다. 그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전사했을 때 아들의 나이는 6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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