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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 '뇌물 수수' 송성환 도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송고시간2021-07-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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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여행사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송성환(51·전 전북도의회 의장)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과 여행사 대표 조모(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고등학교 선배인 조씨로부터 현금과 유로화를 뇌물로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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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원심 판결 유지

송성환 도의원
송성환 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여행사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송성환(51·전 전북도의회 의장)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과 여행사 대표 조모(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고등학교 선배인 조씨로부터 현금과 유로화를 뇌물로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1천 유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아 연수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을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송 의원은 이날 재판까지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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