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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한 8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송고시간2021-07-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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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아내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아내 B(81)씨를 폭행하고 마당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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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촬영 장아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아내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A씨가 폭행으로 부인이 사망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아내 B(81)씨를 폭행하고 마당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범행 당일 술을 마신 뒤 아내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50년 이상 함께 산 아내를 폭행하고 방치했으나 일부 자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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