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천안시, 영상문화단지 진입도로 소송 패소…261억 손해배상

송고시간2021-07-22 16:10

beta
세 줄 요약

충남 천안시가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 26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2일 천안시에 따르면 충남도는 1999년 11월 천안시 구룡동, 풍세면 미죽리 98필지 50만여㎡ 부지에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A기업을 산단사업 시행자로, 천안시를 기반시설 시행자로 각각 지정했다.

천안시는 53명의 토지주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금 98억원에 가산금 163억원인 261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5년간 대법원 심리·판결, 원금 98억+가산금 163억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 26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2일 천안시에 따르면 충남도는 1999년 11월 천안시 구룡동, 풍세면 미죽리 98필지 50만여㎡ 부지에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A기업을 산단사업 시행자로, 천안시를 기반시설 시행자로 각각 지정했다.

당시 시는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했지만 충남도는 2010년 7월 A기업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산단 지정을 해제했다.

시는 산단지정이 해제됐지만 진입로는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토지주들에게 수용한 토지 등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

환매권 미통지에 토지주들은 "산단 해제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천안시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심과 2016년 2심 법원은 모두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개설 사업과 산단개발 사업이 하나의 사업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천안시는 2016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천안시는 53명의 토지주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금 98억원에 가산금 163억원인 261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 후 기각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산금이 원금보다 1.7배 많아졌다.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천안시는 지난해 기습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장기간 계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지출이 많아진 상황에서 재정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심리가 오래 진행되면서 가산금과 이자가 원금보다 많이 발생했다"며 "다음 달 2회 추경에 손해배상금을 편성하고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다른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는 총연장 1천913m로, 천안시가 151억원을 투입해 2004년 개설했다.

ju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