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행정명령
송고시간2021-07-22 16:13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2일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배·사과 농장에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 과수화상병 방제와 관련해 행정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배·사과 농장주 등은 이날부터 ▲ 과원 현황 신고 ▲ 과수 영농일지 작성 ▲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소독 ▲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폐기 금지 ▲ 과수 묘목 생산·유통 금지 ▲ 의심 주 관리 ▲ 예찰 강화 ▲ 약제 방제 ▲ 방제 이행 확인서 제출 등이 의무화된다.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효하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 손실보상금이 최소 25%에서 최대 100%까지 경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배,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한번 발병하면 확산이 빨라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한다.
발병 후엔 해당 토지에서 3년여간 사과나 배를 재배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다.
평택에서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후 이날까지 41개 농장(33㏊)에서 발병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관내 과수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과수 농가에서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겠으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에는 379개 농가에서 배·사과를 재배하고 있으며, 농장 면적은 44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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