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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정인이 양모,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송고시간2021-07-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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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배우자 안모씨 부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작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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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배우자 안모씨 부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수감 중인 장씨 부부가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작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장씨는 1심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방송을 통해 장씨 부부의 만행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들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당초 장씨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했던 검찰은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항소심에서도 첫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장씨 부부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가 3천건 넘게 접수됐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aFjECwkR3JE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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