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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시·산하기관 인권침해 시정권고 31건…성희롱 최다

송고시간2021-07-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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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들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해 총 31건의 시정 권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작년 한 해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한 168건 중 31건에 시정 권고를 했다.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권 침해가 각각 3건씩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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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들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해 총 31건의 시정 권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작년 한 해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한 168건 중 31건에 시정 권고를 했다.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권 침해가 각각 3건씩으로 뒤를 이었다.

성희롱 사건 시정 권고는 2019년 8건에서 3배 가까이 늘었고, 직장 내 괴롭힘은 7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조사 건수는 직장 내 괴롭힘이 56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또한 서울시 공무원이 이태원 클럽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서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 차별·혐오 표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해당 기고가 "성 소수자를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편견을 조장하고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차별과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공무원 교인 단체 대표인 A씨는 작년 5월 '동성 성행위도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신문 기고문에서 "많은 언론이 음란한 동성 간 성행위를 성 소수자의 인권으로 접근해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력 불인정은 차별이며, 공익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을 진정한 동의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활동 내용은 최근 발간된 '2020년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에 실렸다. 결정례집 원문은 26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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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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