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호우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송고시간2021-07-22 17:08
전남 장흥·강진·해남군, 진도군 4개 읍·면 거주자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병무청은 최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원할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 해당한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6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전화하면 된다.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이나 앱 민원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hyunmin6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7/22 17: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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