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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호우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송고시간2021-07-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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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병무청은 최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원할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6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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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강진·해남군, 진도군 4개 읍·면 거주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방역 점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방역 점검

(서울=연합뉴스) 정석환 병무청장이 22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검사 대기 중인 병역의무자를 격려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병무청은 최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원할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 해당한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6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전화하면 된다.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이나 앱 민원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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