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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무단침입해 기습시위…징역 2년 확정

송고시간2021-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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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군용 철조망을 잘라내고 제주 해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시위를 벌인 평화운동 활동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용시설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평화활동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활동가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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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4천일 평화미사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4천일 평화미사

(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2018년 4월 28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결성 4천일 문화제가 열린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길거리 천막에서 평화 미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군용 철조망을 잘라내고 제주 해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시위를 벌인 평화운동 활동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용시설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평화활동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활동가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 서귀포시 해군기지 동쪽 철조망을 잘라내고 기지 안으로 들어가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A씨가 철조망을 잘라낼 때 함께 있다가 A씨를 따라 기지 안으로 들어가 공범으로 인정됐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B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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