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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코로나 감염 남성, 여장하고 국내선 탑승 적발

송고시간2021-07-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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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인도네시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남성이 여장하고 아내의 신분증을 이용해 국내선에 탔다가 적발됐다.

22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자카르타발 북말루쿠주 뜨르나테행 시티링크 여객기에서 여장 남성이 화장실에서 남성 티셔츠로 갈아입고 나오다 승무원에게 붙잡혔다.

이 남성은 아내 이름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한 뒤 아내 신분증과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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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국내선 타려면 백신 1차접종·PCR 음성 확인서 필요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남성이 여장하고 아내의 신분증을 이용해 국내선에 탔다가 적발됐다.

인도네시아 시티링크 국내선 여객기 자료사진
인도네시아 시티링크 국내선 여객기 자료사진

[자카르타=연합뉴스]

22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자카르타발 북말루쿠주 뜨르나테행 시티링크 여객기에서 여장 남성이 화장실에서 남성 티셔츠로 갈아입고 나오다 승무원에게 붙잡혔다.

이 남성은 아내 이름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한 뒤 아내 신분증과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공항에서 비행기에 탈 때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을 쓰고, 몸 전체를 덮는 옷을 착용해 여성처럼 보였다.

승무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객기가 착륙하자마자 해당 남성을 체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자, 일단 뜨르나테시에 있는 자택으로 이송해 격리하고 이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달 3일부터 여객선 탑승시 1차 이상 백신접종 증명서와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PCR 음성 확인서 위조 사례 적발이 늘자 이달 12일부터는 국내선 이동 시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연계된 전국 742개 병원과 실험실에서만 검사받도록 하고, 체크인 과정에서 QR코드를 제시하도록 강화했다.

한편, 이달 6일부터 국제선 탑승 규제도 강화해 현재 12세 이상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려면 백신접종을 완료한 증명서와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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