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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위반 아니다" 버티다가 인정…'술파티' 스님들 과태료 10만원씩

송고시간2021-07-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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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qEhQczMAHY

(서울=연합뉴스) 전남 해남군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한 해남 유명 사찰 승려 7명에게 22일 과태료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승려 7명이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요.

해남군은 이와 별도로 숙박시설 업주 1명에게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중단 10일의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해남군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지난 19일 저녁,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여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등 8명이 모여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승려들은 숙박시설 영업 전에 장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 후 평소 합숙하던 스님들이 참석했고 또 경내이므로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해남군은 "가족 동거인이 아니고 합숙 장소를 벗어난 숙박업 허가 장소에서 모임을 한 것은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상세한 설명을 하자 승려들이 더는 반박을 하지 않고 위반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박도원>

<영상 : 연합뉴스TV>

[영상] "위반 아니다" 버티다가 인정…'술파티' 스님들 과태료 10만원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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