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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단체,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목사 고발

송고시간2021-07-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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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단체인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23일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이날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로 정부 방역을 방해하는 전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면 예배가 금지된 가운데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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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고발
평화나무,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고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용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 접수 창구로 향하고 있다. 2021.7.23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개신교 단체인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23일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이날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로 정부 방역을 방해하는 전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면 예배가 금지된 가운데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시 예배에는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종교의 자유는 책임과 헌신이 전제됐을 때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방역 저해 요인은 전광훈이다. 이런 망동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에서 수백명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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