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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코로나19 타격 농수산시장 중도매인 행정처분 유예

송고시간2021-07-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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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 안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거래실적이 저조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거래 기준에 미달하는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코로나19로 농수산물시장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중도매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행정처분 유예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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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 기준 미달 시 업무정지·허가취소 등 조치 보류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거래실적이 저조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부 모습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부 모습

[안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98곳의 법인과 개인 중도매인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서 거래실적이 부진해 지난 2분기의 경우 9곳의 중도매인이 평균거래실적 기준에 미달했다.

중도매인들은 분기별로 청과류의 경우 월평균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2천500만원이상을, 수산물류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2천만원 이상을 거래해야 한다.

이 거래 기준에 미달하는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코로나19로 농수산물시장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중도매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행정처분 유예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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