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수리비 '폭탄' 조심"…소비자원, 렌터카 피해주의보 발령

송고시간2021-07-25 12:00

beta
세 줄 요약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객을 상대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10건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업체에서 차량 수리비나 휴차료(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6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환급규정 확인하고 사고 때 수리 견적서 받아야"

차량 북적이는 제주 해변
차량 북적이는 제주 해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지난 10일 오전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에 렌터카 차량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2021.7.10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객을 상대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10건이다.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중 7∼8월에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이 210건(20.8%)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업체에서 차량 수리비나 휴차료(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6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예컨대 이용객 A씨가 단독사고를 내 렌터카 앞 범퍼 등이 손상됐는데, 렌터카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수리비 182만7천원 등 총 292만7천원을 청구한 일이 있었다.

[그래픽]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현황
[그래픽]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39.2%), 렌터카 관리 미흡 피해(6.6%)도 발생했다.

태풍이 발생해 대여일 하루 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금 환급을 요구한 고객에게 렌터카 업체가 전체 대여액의 50%를 취소 수수료로 청구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예약을 취소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놓으라고 당부했다.

렌터카 이용객 피해유형
렌터카 이용객 피해유형

[한국소비자원 제공]

young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