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불법영업' 서울 강남 유흥주점서 63명 적발
송고시간2021-07-23 11:12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 적발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20대 후반 업주 A씨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6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적발된 손님 등의 집합 금지 위반 사항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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