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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끊기자 협력업체 간부 직원 흉기로 살해…징역 30년

송고시간2021-07-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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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일감이 끊기자 거래하던 협력업체 간부 직원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소업체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주군 한 조선 협력업체 정문 앞에서 퇴근하던 이 회사 간부 직원 30대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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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PG)
범죄 수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일감이 끊기자 거래하던 협력업체 간부 직원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소업체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주군 한 조선 협력업체 정문 앞에서 퇴근하던 이 회사 간부 직원 30대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소업체 운영자인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왔으나, 1년 전쯤 계약이 끊기자 B씨가 일부러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서류 봉투에 숨겨서 지니고 가는 등 처음부터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며, 피해자는 자신이 왜 범행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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