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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8월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긴급 사건 제외

송고시간2021-07-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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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이 기간 재판, 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영장 사건, 가처분, 집행 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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