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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유행국'에 우즈벡-러시아 등 추가…격리면제 대상서 제외

송고시간2021-07-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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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다음 달부터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국내에 들어올 때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기준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총 26개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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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다음 달부터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국내에 들어올 때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기준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총 26개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7월 기준으로 변이 유행 국가로 분류된 22개국에서 4개국이 늘었다.

기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파라과이, 필리핀 등 16개국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이티,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10개국이 새로 유행 국가로 분류됐다.

정부는 현재 접종 완료자에 한해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 백신 종류에 따라 정해진 권고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해외 국가를 방문한 뒤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달 1일부터는 중요한 사업이나 학술 공익, 공무 국외 출장,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사유 목적으로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왔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변이 유행국가로 분류된 26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마쳤거나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뒤 격리 면제서를 소지했다 하더라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방대본은 "최근 델타 변이 등의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해외 입국자 발(發)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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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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